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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2. 24. 결정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건축물대장상 각 호별 면적이 기재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575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만을 규정하고 있고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재당상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19.7.11.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산에 쟁점주택의 각 호수별 전용면적을 구분하여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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