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2. 24. 결정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부당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557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2019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는바 여기에 관련 법령 등의 위반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경우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건물로 보아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라 하더라도 주택과 달리 행정관청이 그 전체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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