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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23. 결정

①이 건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후 4년 이내에 폐쇄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정당한 사유 여부

조심2019지2299

요지

①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6-1에서 ‘연구소를 설치한 날’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날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건 기업부설연구소인정일은 2014.7.25.로 볼 수 있는 점,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보증금(OOO원)은 2018.7.9., 월 임대료는 2018.8.16. 각각 입출금되었는바, 청구법인은 2018.7.9.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이 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일부터 4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청구법인의 경영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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