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9. 12. 2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3749
요지
이 건 부동산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그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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