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9. 12. 2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3171
요지
청구인은 2019.10.1. 처분의 내용을 “2019년 7월 1기 재산세 OOO원”으로 기재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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