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20. 결정

재개발사업지구 내 단전․단수가 된 철거예정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536

요지

행정안전부가 종전과 다른 해석을 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20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행정안전부의 종전 유권해석이 모든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고, 이 건 부동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의 철거예정주택으로서 청구인이 2017.10.18. 취득할 당시에 비록 주택으로의 외형은 남아 있더라도 철거 명령에 따라 이미 거주자가 이주하였고, 2016.11.1. 단전․단수가 이루어져 「주택법」제2조에서 규정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