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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체납처분2019. 12. 2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2171

요지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의 통지 행위는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사전에 안내하는 행위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하겠는바(조심 2017서2275, 2017.6.20.,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일(2015년 8월)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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