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20. 결정
종중인 청구인이 수용보상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823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2009.9.30.) 이후인 2017.5.30. 종중 고유번호증을 신규로 발급받았고, 같은 날 통지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 상에 단체 결성년월일이 1994.4.15.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부동산 등의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7지118, 2017.4.410., 같은 뜻임)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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