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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9. 12. 20. 결정

쟁점①․②토지는 그 현황이 자연상태의 임야, 재해방지용 조정지, 퍼팅연습장 등임에도 분리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0584

요지

쟁점①․②토지 가운데 현황임야 등에 대하여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해당 토지의 현황 등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쟁점①․②토지 가운데 조정지 및 퍼팅연습장에 대하여 기각결정, 쟁점①골프장 토지 가운데 처분청이 인정한 대중제 안분 용지면적(12,129㎡)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결정, 쟁점②토지 가운데 조사구역⑤․⑥은 원형보존지로, 조사구역⑦은 재해방지용 조정지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경정결정함.

해석례 전문

1. OOO이 2018.9.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 OOO 외 162필지의 토지 1,365,755㎡ 중 현황임야 등을 사유로 경정청구된 121,147㎡(세부내용은 <표4> 기재와 같다) 중 원형보전임야 또는 골프장 건설 당시에는 훼손되었으나 장기간 관리되지 아니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원형보전임야화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시설 및 공공시설의 용지 가운데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경하여야 할 용지 12,129㎡(세부내용은 <표5> 기재와 같다)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OOO가 2018.9.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 OOO 외 236필지의 토지 1,285,680㎡ 중 현황임야 등을 사유로 경정청구된 96,238㎡(세부내용은 <표6> 기재와 같다) 가운데 원형보전임야 또는 골프장 건설 당시에는 훼손되었으나 장기간 관리되지 아니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원형보전임야화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고, 조사구역 ⑤․⑥․⑦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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