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9. 12. 19. 결정
법인이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기부등본상 증가된 가액이 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190
요지
법인의 자본금 증가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납입한 금액”의 의미를 해석하면 법인등기부 자본금란에 기재되어 있는 증가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2019.3.8. OOO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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