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19. 결정
이 건 신탁계약을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보아 그 보수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043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신청 등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건축주의 지위에서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이 건 신탁보수가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탁보수는 자금조달에 소요된 금융비용 내지 취득 과정에 소요된 용역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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