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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번지(대지)의 소유자로서, 2018년 11월 같은 리 □□□번지(공유수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774㎡에 대하여 야영장 및 진입로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9. 6. 14. 이 사건 토지 일원에서 지적측량을 실시한 결과, ⓛ ○○리 ○○○번지(대지) 및 이 사건 토지의 두 필지 상에 걸쳐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관리실 15㎡ 및 지하수 취수실 3㎡,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었고, ② 같은 리 △△△번지 상에 인공구조물(글램핑시설 ○동, 245㎡, 이하 ‘이 사건 글램핑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된 사실 등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이 2019. 6. 24. 및 같은 해 8. 14. 청구인에게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하자, 청구인은 2019. 11. 19. 피청구인에게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4. 1. 청구인에게 위반사항 ①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공유수면 원상회복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반사항 ②에 대하여 이 사건 글램핑시설이 위치한 ○○리 △△△번지는 지목변경(유원지)되어 공유수면이 아니므로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가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경위 피청구인은 건축물의 일부(15㎡)가 공유수면을 침범하였다 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은 의견서, 이 사건 신청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모두 무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9. 10. 18. 피청구인에게 일부시설(이 사건 건축물 및 글램핑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원상회복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였음을 알리는 원상회복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9. 11. 19. 이 사건 건축물 및 글램핑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중앙부처의 건축물에 대한 원상회복 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면제처리 해 주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해양수산부 회신을 기초로 2020. 2. 12. 피청구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면제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또한 ○○군청 하천팀 용도폐지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글램핑 부지는 2020. 3. 10. 용도폐지 승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최초 적발된 사항에 대해 일부를 원상회복하였음에도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법령의 비합리적 해석에 따른 직권남용, 신뢰보호 원칙 위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공유수면 점용허가 대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상회복 면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도 원상회복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질의회신 및 부산고등법원 판례(부산고등법원 2013누2075 판결 등)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건축물이 현황상 공유수면을 일부 침범한 것은 맞지만 측량 오차에 의한 것으로 고의가 없고 물길을 침범한 것이 아니며, 침범 부위도 작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또한 해당 공유수면은 야영장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대지화되었기 때문에 공유수면으로서의 관리 가치가 없는 곳이므로 공유수면 관리와 이용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서 정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봐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공유수면 관리 행정 업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법령의 문맥상 건축물이 침범한 물리적 위치(면적)를 기준으로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 전체로 확대 해석하였는바 행정편의적이고 비합리적이며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피청구인과 같이 해석한다면 법령과 판례가 인정하는 원상회복 의무면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기에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피청구인의 "중앙부처의 건축물에 대한 원상회복 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면제처리 해 주겠다."는 의견을 듣고, 청구인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관련 자료와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법령해석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에 위반된다. 3) 비례의 원칙 위반 이 사건 건축물과 캠핑시설은 야영장 운영자인 청구인과 가족이 모두 주소 이전하여 거주하면서 관리하는 야영장시설이다. 원상회복 시 올해 목동초등학교에 전학하여 재학 중인 두 아이들이 또 다시 학기 중 이사와 전학으로 인해 겪어야 할 적응기간의 정서가 걱정된다. 현실적으로 일부만 철거하는 것은 곤란하며 설사 일부만 철거한다 하더라도 시설물의 원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많은 비용을 들여 재건축해야 한다. 원상회복 명령의 근본적인 행정목적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보전ㆍ관리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공유수면은 야영장으로 허가되어 사용 중이며 글램핑시설이 설치된 곳은 이미 용도폐지되어 지목이 “원(유원지)”으로 변경되었다. 즉, 공유수면법 제1조(목적)의 공유수면 관리의 목적이 사라져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곳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원상회복으로 얻는 공익은 미미할 것이다. 원상회복 면제가 아니더라도 「행정절차법」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에 따라 관련 팀과 협조하여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 편입된 청구인의 사유지(○○리 ○○○번지)와의 교환 등을 통해 이 사건 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원상회복만을 요구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권고에 따라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일부를 원상회복하였다. 이는 피청구인의 명령을 최대한 수용하고 이행하여 고향에서 원만한 삶을 살기 위한 청구인의 마음에 기한 것이다. 다만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주거의 자유)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도하여 부당한 명령으로 생각된다. 현재 단지 일부만 남아있으니 양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 5)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취소를 구한다. 가장 쉬운 관리는 통제이다. 그러나 통제는 발전을 저해한다. 부산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건축물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인정한 것은 법과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하여 정의를 실현한 것이다. 선례를 남겨 차후 행정업무에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으나, 편함을 추구하는 행정보다는 억울한 국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해 나가는 행정이 진정한 것이며 공무원의 도리라고 생각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처분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므로, 법령에서 허용한 건축물인지 여부에 따라 거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2) 이 사건 건축물 및 글램핑시설은 ○○군 ○○면 ○○리 ○○○번지(대지) 및 이 사건 토지의 두 필지상에 걸쳐 있고, 관계법령(「건축법」, 공유수면법)에 따른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된 불법 건축물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야영장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대지화된 공유수면으로 청구인에게 고의가 없고 물길을 침범한 것이 아니며 침범부위가 작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물 및 글램핑시설은 공유수면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허가될 수 없는 불법 건축물이다. 청구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여 사유시설물을 계속 사용하도록 방치한다면 추후 공유수면을 관리하거나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상회복 의무면제가 불가하다고 처분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해양수산부 회신내용은 공유수면법 제21조에서 원상회복 의무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며, 공유수면 원상회복 면제 여부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의 지장여부, 원상회복 필요성 등에 대하여 관리청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이 사건 처분이 해양수산부의 법령해석에 반하는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에 위반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건축물 및 글램핑시설의 원상 회복시 재건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 면제될 수는 없다. 용도폐지 되어 공유수면 관리의 목적이 없어진 부지에 설치된 이 사건 글램핑시설에 대하여는 공유수면이 아니므로 원상회복 의무면제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이 위치한 부지와 관련이 없다. 한편 하천구역에 편입된 청구인의 사유지(○○리 133-3번지)와 이 사건 건축물이 위치한 공유수면 부지의 교환을 통하여 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원상회복 의무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관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청구인의 주장(사유지와 공유수면 부지의 교환)을 피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이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ㆍ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2017. 3. 21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⑧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ㆍ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제21조(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자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자 3. 점용ㆍ사용 기간이 끝난 자 4.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이 폐지된 자 5. 점용ㆍ사용허가가 취소된 자 6.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이 취소된 자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경우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을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1.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2.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 6. 15., 2019. 6. 18.> 1.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또는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삭제 <2019. 6. 18.>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비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1.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오염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태풍ㆍ지진 등 재난에 대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항만 운영 및 수산업 등의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입지 및 배치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규모ㆍ형상 및 구조의 적정성 5. 매립요청지의 갯벌ㆍ수리현상(水理現象) 및 저서생물(低棲生物) 등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영향을 줄이는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3.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신청)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면제하는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원상회복을 면제하지 아니함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29., 2014. 11. 28., 2016. 7. 6., 2020. 4. 28.>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1. 2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0. 14.>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 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19., 2015. 2. 3.>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군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별표]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52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원상복구 통보서, 이 사건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의견제출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 허가증, 관광사업등록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지목 대)의 소유자로, 2016. 11. 21. 청구외 정○지로부터 같은 리 □□□번지 일원(○○○ 인근)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제2014-04호)의 권리의무를 아래와 같이 승계하였고, 2018년 11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기간을 2019. 1. 1. ~ 2023. 12. 31.로 변경(연장)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525"></img> 나) 피청구인은 2019. 6. 14. ○○리 □□□번지 공유수면 일원에서 지적측량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529"></img> 다) 피청구인은 2019. 6. 24. 및 같은 해 8. 14. 청구인에게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8. 1.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제출하였고, 같은 해 10. 18. 피청구인에게 불법사항 중 일부(컨테이너 2동 약 56㎡, 펜스 및 물놀이 장비ㆍ표지판)를 시정하였다고 통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531"></img> 마) 청구인은 2019. 11. 19. 피청구인에게 시정하지 아니한 부분(이 사건 건축물 합계 18㎡ 및 글팸핑시설 7동 245㎡)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을 하였다. 바) ○○리 □□□번지(지목 : 하천)는 2020. 3. 26. 같은 리 △△△, 57로 분할되었고, 같은 리 △△△은 같은 해 3. 27. 지목이 유원지로 변경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2020. 4. 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527"></img> 2)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1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제2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또는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제3호),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비(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에 따르면 그 사유는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1호),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2호),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이다. 한편, 같은 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며, 「○○군 사무위임 조례」 별표에 의하면, 공유수면의 관리와 점ㆍ사용허가, 원상회복 명령 등에 관한 ○○군수의 권한은 읍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3) 청구인은 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중앙부처의 건축물에 대한 원상회복 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면제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② 공유수면에 위치한 이 사건 건축물(관리실 15㎡와 지하수 취수실 3㎡)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서 정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피청구인이 중앙부처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면제처리를 해주겠다고 안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설사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겠다는 일반적인 안내에 불과하여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답변의 결론 또한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가능성,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판단재량 없이 청구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신뢰보호원칙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 원상회복의무 및 그 면제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공유수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1호는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11호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의하면, 야영장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법상 별도의 점용허가(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고도 필요한 것임)를 요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야영장 및 진입로를 목적으로 점용허가 받았을 뿐인데 허가목적에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건축물(합계 18㎡)을 건축한 사실 및 글램핑시설 7동 245㎡ 등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9. 6. 24. 및 같은 해 8. 14. 청구인에게 원상회복명령을 한 것이다. 한편, 공유수면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공유수면관리청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의 형식,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 공유수면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원상회복 의무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유수면관리청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공유수면 상에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는 이상 공유수면의 관리·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야영장 운영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가없이 사무소 건물 등을 건축하는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행정청의 공유수면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반면, 이 사건 건축물 중 관리실의 면적은 15㎡ 정도로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공유수면에 접한 ○○리 ○○○번지(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곳에 적법한 관리사무소를 건축한다면 야영장 관리에 큰 지장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별도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임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공유수면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4가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호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야영장업은 관광숙박업에 속하지 아니하므로(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함), 야영장업에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공유수면 상에 건축물을 짓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경우 공유수면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로 인하여 공유수면의 관리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보아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글램핑시설 7동 248㎡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은 해당 부지가 원상회복명령 당시(2019년)에는 ○○리 □□□번지 하천에 속하였으나 2020. 3. 26. 토지분할(분할 후 : ○○리 △△△번지) 및 같은 해 3. 27. 지목변경(유원지)되어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2019. 6. 24.자 및 같은 해 8. 14.자 청구인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향후에 직권취소 내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철회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글램핑시설 부지가 현재 공유수면이 아니므로 공유수면법 제21조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거부한 것은 법령에 따라 처분사유를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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