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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19. 결정

①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660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2015.4.27.)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지급일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지질조사 등과 같이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심리일 현재 이 건 토지와 함께 조성된 인근 토지의 대부분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2018.10.31.에 이르러서야 공장 신축공사에 착공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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