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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2. 19. 결정

재산세 과세표준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307

요지

이 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이러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불합리하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 있을 것인데 청구인들이 제기한 개별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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