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2. 19. 결정
① 이 건 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2058
요지
① 처분청은 이 건 원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이 건 원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의 다음날(2013.4.1.)부터 5년을 경과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처분으로 잘못이 있음.
해석례 전문
1. OOO이 2013.11.1. 청구인 OOO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OOO이 2018.11.6. 청구인 OOO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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