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19. 12. 19.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동일하여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2014 및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991
요지
① 청구법인의 2차 경정청구는 동일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하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심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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