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19.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을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093
요지
청구인은 2016.11.30.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한 후 2017.5.23. 이 건 어린이집의 소유권을 원 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한 것이 나타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 따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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