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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유수면점ㆍ사용료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008 공유수면점ㆍ사용료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구 ○○동 481-1번지 대리인 신○○(○○주식회사 ○○건설소장) 피청구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2003.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481-1번지 지적선 앞 공유수면의 점ㆍ사용료 6,199만6,511원을 피청구인에게 1998년 10월 이전에 납부한 바 있는데, 청구인 소속직원인 청구외 박○○이 2003. 3. 29.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 공유수면점ㆍ사용료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자, 피청구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민원이송을 받은 후에 2003. 4. 23. 위 박○○에게 점ㆍ사용료의 정함은 사법상의 계약과 같은 성질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공유수면점ㆍ사용료의 과오납금 환급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공유수면점ㆍ사용료의 매립면허후에 위 점ㆍ사용료가 계속 납부된 것은 과오납된 것인 바, 사법상의 계약 등을 이유로 하여 점ㆍ사용료과오납의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사안별 상황이 고려되지 아니한 획일적인 행정조치이며, 부적정한 민원처리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8. 10월 이전에 공유수면의 점ㆍ사용료를 징수한 사실이 있으나,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한 기간 이전까지 점ㆍ사용료를 징수한 것은 타당한 조치이며, 점ㆍ사용료의 정함은 사법상의 계약과 같은 성질이 있으므로, 점ㆍ사용료과오납의 환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서, 공유수면환급요청 및 회신공문, 점ㆍ사용료 산정조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인가서, 청구인 소속직원인 청구외 박○○의 2003. 3. 29.자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인터넷질의문서, 피청구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 박○○의 민원이송을 받아 2003. 4. 23. 위 박○○에게 행한 회신문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발전소의 건설부지 확충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구 ○○동 481-1번지 지적선 앞 공유수면 11,000㎡의 점ㆍ사용료 6,199만6,511원(해당기간 : 1997. 6. 6. ~ 1998. 10. 17.)을 1998년 10월 이전에 피청구인에게 납부하였다. (나) 위 박○○이 2003. 3. 39.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터넷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기존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수역에 일부 중복하여 동일 민원인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득한 경우에 있어서, 매립면허 수역은 공유수면관리법 관련조항에 의거하여 공유수면점용료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동 민원인의 착오로 기존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에 대해 면적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기간연장허가만 득하여 부과된 점ㆍ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매립면허와 중복된 수역에 대해 부과납부된 과오납 공유수면 점ㆍ사용료에 대해 환급가능 여부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존재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3. 4. 23. 위 박○○에게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공유수면 점용료의 정함은 사법상의 계약과 같은 성질이 있어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상 점용료가 과오납된 경우라도 점용료의 환급처분은 할 수 없으며, 과오납된 점용료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3. 6. 25. 피청구인에게 위 박○○에 대한 2003. 4. 23.자 회신을 대상으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과오납된 점ㆍ사용료의 환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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