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2. 19. 결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을 구분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309
요지
2018.12.24.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감면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감면규정에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었어야 할 것으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러한 관련법령에 맞게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을 구분 등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임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