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19.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3490
요지
어린이집 인가증 상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OOO으로 확인되는 점, 보육시설 인가증상 운영자인 OOO과 청구법인은 공동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사업주와 이용사업주로서 「민법」상 조합과 조합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OOO은 직장보육시설 인가, 정부보조금 신청, 채권관리 등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육시설의 대표자로서 권리 및 책임을 지니고 있는 점, OOO은 이 건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동 직장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여러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당해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어 보육시설의 위탁 또는 임차경영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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