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2. 19. 결정
셀프세차시설의 설치비용은 감안하지 않고, 지상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69
요지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세차시설은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지상 건축물(사무실 및 화장실)의 시가표준액은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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