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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2. 19. 결정

① 쟁점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②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이 건 토지는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이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104

요지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1항에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출자한 경우 그 소유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9.88%, 대한민국(주택도시기금)의 수탁대리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80.1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소유한 지분이 국가의 소유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심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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