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2. 19. 결정
이 건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78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에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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