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12. 19. 결정
① 쟁점택지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율(2%)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일반차입금 이자비용, 아파트 설계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209
요지
① 처분청은 해당 비용(OOO원)에서 기납부한 일부의 취득세 등을 제외한 결과 쟁점택지조성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정․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쟁점택지조성비용은 선수협약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당초 임야 등에서 대지로 해당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용은 이 건 토지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 토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지목변경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③ 이 건 토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이므로 동 토지 중 타인에게 매각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함.
해석례 전문
1. OOO이 2018.4.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율(2%)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OOO 토지 109,838.8㎡에 대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OOO원은 해당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OOO 토지 43,893.8㎡ 및 같은 동 518 토지 39,002.8㎡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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