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18. 결정
쟁점부동산을 수용재결로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843
요지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의 방법에 관계 없이 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 왔던 점, 등록세가 취득세에 단순 통합되면서 그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반하는 수용재결 등의 취득에 대하여는 4%의 취득․등록세율이 적용되던 것을 통합 후에 특별히 2.8%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거나 입법자의 정책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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