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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18. 결정

①(주위적 청구) 이 건 주택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4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예비적 청구)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1558

요지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을 바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철거 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감면에 ‘철거 후 다시 건설하는 경우’까지 해당하기에는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건설 후 임대)하는데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은 국가 등의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을 받기 위한 규정으로 이를 근거로 ‘기존주택을 철거한 후 다시 건설하는 경우’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심리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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