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세징수기각2019. 12. 18. 결정
처분청이 쟁점배분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806
요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000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규정에 따라 이 건 임야를 압류한 점, 행정처분은 공정력과 불가쟁력으로 인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 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 건 임야를 압류한 처분이 하자가 있거나 취소된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OOO에게 이 건 임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분요구를 한 점, OOO가 이 건 임야를 매각하거나 그 대금을 배분한 것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배분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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