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18. 결정
혼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088
요지
청구인과 그의 아버지인 000은 2017.12.7.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8.11.28.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이후인 2019년 8월경에 청구인은 혼인신고를 하였는바, 설령 청구인이 혼인신고일 전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시점에 「민법」상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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