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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9. 12. 18. 결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에서 대도시내 비산업단지로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19지2189

요지

청구법인은 2019.5.10.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산업단지 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대도시 내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이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동 쟁점등기는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을 이전한 것에 따른 등기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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