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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2. 18. 결정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361

요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9년도 건물의 신축가격 기준액(OOO원)에 건물의 구조․용도․위치 등의 적용지수와 경과년수․잔가율 및 면적을 곱하여 건물시가표준액 OOO원을 산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였고, 이 산출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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