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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18. 결정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쟁점호텔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075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을 신축한 후 이를 지점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등록하여 설립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의 경영위탁계약을 수탁법인과 체결하였으나 위탁예치금의 미납으로 위탁경영유예합의서를 작성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수탁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수탁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사실상 수탁법인을 외부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매월 1회 쟁점호텔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점, 수탁법인의 호텔경영 실비를 제외한 매출액을 지점사업장의 최저보장수익으로 보장받고 쟁점호텔의 매출액을 지점사업장의 수익으로 장부에 기장한 점, 쟁점호텔의 실비를 제외한 매출액을 지점사업장의 수익으로 관리하여 최종 책임은 지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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