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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2. 18. 결정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목적물로 미등록된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84

요지

청구인은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였음에도 해당 임대차계약신고가 이 건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 등에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과세기준일(6.1.) 현재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19.6.12. 취득하여 해당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오피스텔을 1세대만 보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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