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9. 12. 18. 결정
이 건 주행세 중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과대상이 아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다하게 산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97
요지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00농협주유소의 류○화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류○화가 가짜석유제품 판매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사실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자인 청구법인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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