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18. 결정

쟁점영업보상금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03

요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의 영업보상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도인과 0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리인인 주식회사 00산업개발간의 2015.12.30.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이 2019.7.2.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9부2620, 2019.11.22.)결정에서 우리 원은 OOO원 전체를 영업보상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