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18. 결정
쟁점미술품 구입비용이 이 건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282
요지
관계 법령 등에 따르면 업무시설 등으로서 그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은 그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쟁점미술품을 구입․설치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쟁점미술품은 해체 및 이전 등에 제한이 있다는 처분청 의견은 납득가능한 점, 쟁점미술품의 구입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고 해당 건축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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