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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취소2019. 12. 13. 결정

소속직원이 거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세(법인균등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546

요지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물적 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노트북은 지상에 고착되어 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이 아니고, 쟁점직원은 동 노트북을 소지한 채 주로 이 건 부동산 외부에서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구광역시 동구에 사업소를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법인균등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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