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2. 13. 결정
청구법인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이 시행 중에 있을 때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533
요지
2013.1.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감면시한을 2014.12.31.로 연장하였으며, 201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당해 감면규정의 감면시한을 별도로 연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해 감면규정은 사실상 폐지된 점, 청구법인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 중인 2014.6.16. 이 건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2014.7.2.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점, 청구법인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비록 2016.8.23.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여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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