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2012.1.1.(감면조례 폐지) 전 쟁점아파트 사용승인일에 이 건 부동산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2012.1.1. 전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④ 2011.12.31. 이전에 분양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부칙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0657
요지
①청구법인은 2017.12.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결정․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8.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 본안심리대상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② 쟁점아파트의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서울특별시장은 2011.2.23.~2011.11.1.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 점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부지 113,498㎡의 지목은 2011.12.31. 이전에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2012.3.15.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8조 제1항의 삭제 당시 부칙에서 구「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는 내용의 신뢰보호를 위한 별도의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2011.12.31.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에서 지방공사가 2012.1.1. 이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④쟁점부칙규정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100%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택지 중 청구법인이 2011.12.31. 이전에 분양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는 위 (표2) 사회복지시설 등 용지 면적 합계 17,669㎡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100%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7.12.14. 청구법인에게 한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처분은 OOO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1~5단지 국민임대주택 부지 면적 합계 113,498㎡ 및 2011.12.31. 이전 분양이 완료된 사회복지시설 등 용지 면적 합계 17,669㎡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