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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12. 결정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임차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97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에서 지방세 감면의 수혜대상자가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직접 사용”의 주체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같은 법 제1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지266, 2018.7.18.,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의 요건이 되는 직접 사용한 기간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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