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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12.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② 쟁점토지의 지목이 2011.5.7. 변경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상의 감면조항의 폐지 전에 지목변경 공사를 착공하고, 감면조항 폐지 후 지목을 변경한 경우 종전 감면조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557

요지

①청구법인은 2018.9.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결정․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8.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 본안심리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이 건 제②ㆍ③지목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 중 국민임대주택단지 1·2·3·6단지는 동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2.4.26.부터 2013.2.15. 등에 사용승인을 받았고, 나머지는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서 2013.12.31.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사실이 서울특별시장의 국민임대단지조성사업 완료 공고 등에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②ㆍ③지목변경은 2014.4.26.부터 2013.12.31.까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③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이 폐지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2012.3.15. 조례 제5277호로 개정된 것)에 부칙에 일반적인 경과조치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제②ㆍ③지목변경의 원인행위를 2008년도에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9.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처분은 OOO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1공구 중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근린생활시설(3-1, 3-2, 3-3, 4-1, 4-2)․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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