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925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호 ○ ○ 충청남도 ○○군 ○○읍 ○○리 404 피청구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2000.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3. 13. 충청남도 ○○군 ○○면 ○○리 ○○해상인 ○○지적 제113호구역(이하 “이 건 구역”이라 한다)의 토사를 채취하여 인근 행담도 개발사업에 동 토사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위 구역이 1995. 8. 수립한 ○○종합개발기본계획상 준설구역안으로 동 구역을 준설하여 얻은 토사를 별도의 투기장에 투기하도록 되어 있어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구역이 1995. 8. 수립된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이라면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또 이 건 구역에 인접한 ○○지적 제123호구역은 토사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지역으로 ○○종합개발계획 수립후인 1996년에 산업자원부에서 위 제123호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소유권을 연기(2000. 6. ~ 2001. 6.)하여 주었으며, 1997년에는 이전등록까지 마친 사실이 있고, 한편 1995. 8.의 위 종합계획수립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권한없는 피청구인이 임의로 수립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피청구인이 이 건 구역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토사채취 및 해상권사용을 적극 협조한 것은 청구인의 민원을 배제한 부당한 업무처리라 할 것이고, 이 건 구역의 토사채취 및 준설사업은 피청구인의 업무 밖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구역이 ○○종합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구역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또 동 계획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에서 임의로 수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구역은 ○○국가공업단지개발계획 기본계획 변경고시(1991. 9. 7. 건설부 고시 제526호)에 따라 동 계획의 기본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이고, △△항 항만구역으로 설정(1991. 10. 14. 변경고시)된 구역이며, ○○(당시 ○○항만청)에서는 1995. 8.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종합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까지 국제항 규모의 대형항만으로 개발중에 있고, 동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이미 인근 어민의 어업권 등을 보상한 바 있는 구역이다. 나. 청구인은 1996년 산업자원부가 ○○지적 제123호구역의 소유자에게 2000. 6.부터 2001. 6.까지 광업권에 대한 소유권 연기를 하여 주었고, 1997년에는 이전 등록까지 마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구역과 인접한 이 건 구역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재 위 ○○지적 제123호구역은 항만개발상 준설구역으로 지정되어 항만개발계획 및 항만운영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채광계획불인가처분을 받았고, 동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산업자원부 제98-109호)을 거쳐 행정소송중이다. 한편 이 건 구역은 광업권 등록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으로 일반적인 공유수면상의 토사채취허가 대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종합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허가가 불가한 지역이고, 또 이 건 구역중 수로 1구역은 토지공사시행 부두건설 매립토용으로 준설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수로2구역은 외항 동측 민자부두 매립용 등으로 준설하여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바, 이 건 구역에 대한 공유수면 점ㆍ사용은 국가개발사업에 저촉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사의 토사채취 및 해상사용을 적극 협조한 것은 청구인의 민원을 배제한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구역과 관련한 토석채취 등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한 적이 없다. 라. 청구인은 이 건 구역의 토사채취 및 준설에 관한 사항은 피청구인 관장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법에서 정한 관리청의 권한으로 △△항 항만구역내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을 관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건 구역에 대한 각종 인ㆍ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5조제1항 항만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신청서 반려 공문, 광업권원부, 답변서, ○○국가공단개발 기본계획안 및 동 계획 변경안, 지적별광업권출원상황표, ○○항 종합개발기본계획 보고서 종합개발기본계획(Ⅵ-Ⅱ)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당시 건설부장관)은 1991. 9. 1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공업단지개발 기본계획을 일부변경하여 건설부고시 제526호로 ○○국가공단개발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하였고, 관계도서는 경기도 △△군청에 비치하고 일반의 열람에 공한다고 고시하였다. (나) 한편, 항만법시행령개정령(1991. 10. 14. 대통령령 제13487호)에서는 △△항의 위치를 “경기도 △△군 및 충청남도 ○○군”으로, 그 범위를 “경기도 ○○군 ○○면 ○○리(북위 ○○도○○분○○초ㆍ동경 ○○도○○분○○초 지점)와 충청남도 ○○군 ○○면 ○○리 동단(북위 ○○도○○분○○초ㆍ동경 ○○도○○분○○초)을 연결한 선내의 해면. 다만, △△호, ○○호, □□호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1994. 11. 16. 당시 ○○항만청 개발국장은 전국항만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항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정책심의회의 의결을 ○○항만청 항무국장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항만청 항무국장은 1995. 3. 10.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전국항만기본계획(안) 및 육상항만구역지정(안)을 심의하였다. (라) 한편, 충청남도 ○○군 ○○면 소재 ○○광구(등록번호 제○○호, ○○지적 제123호)는 1984. 10. 19. 광업권이 등록되었고, 당초 그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1984. 10. 20.부터 1991. 9. 30.까지였으나, 1991. 5. 9.에 1991. 10. 1.부터 1996. 9. 30.까지로 연장되었고, 다시 1996. 6. 1.에 1996. 10. 1.부터 2001. 9. 30.까지로 2회에 걸쳐 연장되었으며, 그 소유권은 광업권설정등록 이래 1987. 1. 16.부터 1997. 4. 25.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이전등록되었다. (마) 지적별광업권출원상황표에 의하면, 이 건 구역은 2000. 3. 31. 현재 광업권 출원사항이 없고, 공익사항란에는 “국가공업단지, 항만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지적 제123호구역은 1984. 10. 19. 등록번호 제○○호, 등록면적 274ha로, 등록광종은 “○○”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익사항란에는 “국가공업단지, 항만지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1995. 8. 작성된 ○○항 종합개발 기본계획 보고서 종합개발기본계획(Ⅵ-Ⅱ) 270쪽의 단계별매립소요및준설계획표에서는 ○○항 인접 포승공단의 수로준설에 필요한 준설토 조달량을 956만㎥로, 외항부두의 수로준설에 필요한 준설토 조달량을 808만㎥로 산정하고, 한편 ○○지방해양수산청 ○○건설사무소가 작성한 ○○항 Ⅱ단계 개발사업 추가과업 실시설계 용역 보고서 312쪽에서는 준설매립계획으로 이 건 구역이 포함된 수로 1구역 및 수로 2구역에서 각각 1,809만7천㎥, 1,113만5천㎥의 해사를 채취하여 포승공단 매립 및 외항 동부두(민자개발, 4선석) 배면매립, 외곽호안(1공구) 공사용으로 사용할 것을 기재하고 있다. (사) 한편, 청구외 산업자원부장관은 1998. 6. 3. 청구외 구○○가 1998. 3. 9. 충청남도지사를 피청구인으로 ○○지적 제123호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사건(사건번호 제98-109호,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청구)에서 “채광계획인가 신청지역은 △△항 해상구역내에 위치하고 있고, 동 지역은 ○○항 종합개발 기본계획의 항만준설계획 및 부두개발예정지로 수립되어 있어 광업개발보다는 공익사업의 추진이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고, 또 광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 하천 등은 경계물로부터 지표ㆍ지하 50m 이내에서 광물채굴을 제한하고 있고, 이 곳은 항만내로서 광물을 채굴한다는 것은 50m 이내에서 채굴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채광계획불인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구역이 ○○종합개발기본계획 등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안의 공유수면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또 위 계획은 ○○장관이 권한없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구역이 △△항의 범위안에 포함되고 “국가공업단지”로 되어 있으며, 한편 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장관(당시 ○○항만청장)이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을 통하여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안의 공유수면”은 ○○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구역과 인접한 ○○지적 제123호 구역에 대한 광업권설정등록, 광업권설정기간의 연장 및 그 소유권의 이전 등을 이유로 이 건 구역에 대하여도 이와 유사한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지적 제123호 구역과 이 건 구역이 인접하여 있다는 이유외에는 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이 건 구역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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