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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12.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124

요지

청구법인이 2016.1.2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OOO시 OOO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주요내용이었던 처분청, OOO대학교, OOO도시공사가 체결한 기본협약에 따른 글로벌캠퍼스 유치가 2017.2.3. 해제시점까지 별도의 사업진행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2015.11.17. 처분청과 체결한 OOO산업단지 입주계약서상에 착공예정일을 2016년 10월로, 준공예정일을 2017년 10월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2018.12.20.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까지 별도의 사업진행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2018.3.8. 쟁점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매각 신청하고 처분청이 매각공고 하였던 점, 청구법인의 내부 경제사정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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