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12. 12. 결정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등
조심2019지1549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신탁취득한 상태에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운영비는 이 건 지목변경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인건비 및 부대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나,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 및 지목변경일 후에 지급된 차입금의 이자는 지목변경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감면결정통지를 하여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11.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OOO원을 차감하고,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