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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9. 12. 1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9지3561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 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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