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2. 11. 결정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3523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수선 등을 마친 후 용도변경신청을 하였고 용도변경 허가에 다시 1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그 때부터 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를 받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되었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로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불필요한 준비단계를 거치면서 유예기간을 허비하였다거나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대수선 등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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