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11. 결정
①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538
요지
①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19.8.2. 이를 매각할 때까지 이 건 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3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종교단체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② 청구인과 이 건 건축주들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복식부기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비치된 장부 등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은 엄격히 제한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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