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11. 결정
농업회사법인 감면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984
요지
청구법인이 ‘첨단온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시점(2016.3.8.) 및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지역 농민회의 민원이 발생한 시점(2016.4.1.)에 이미 이 건 부동산 중 대부분 필지가 그 유예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6.4.1.자 한국농정 보도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는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1년이 도과한 2016년 12월에 토마토를 정식해 2017년 3월부터 생산할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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