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10. 결정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한 처분청의 사전안내 등 통지가 없이 신고기한으로부터 783일이 경과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864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여 기성립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두5944 판결 참조)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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