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10.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565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7.10.13.에 이르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점, 청구법인은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적극적인 강제조치 없이 2016.6.30.과 2017.9.22.에 수목이전촉구서만을 발송했을 뿐 수목이전합의서에 따른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6.9.22.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교부한 건축물 착공연기 확인서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입주계획으로 공사추진중인 전라북도 OOO 소재 OOO와 전라북도 OOO 소재 OOO 신도시 입주민 입주시점에 맞춰 사업시행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경제적인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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