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10. 결정
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625
요지
청구인의 딸이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자(거주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부터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전기·수도·도시가스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특히 6∼8월에는 일간 전기사용량이 다른 달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실제 거주자로 기재된 청구인의 딸이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인 음식물쓰레기 사용량을 보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이 공실상태였다면 사용량이 없어야 할 것이나, 같은 기간에 사용량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쟁점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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